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동 킥보드 (문단 편집) === 법적 분류 === 도로교통법에서 전동 킥보드 중 최대정격출력 11kW 이상일 경우 '''이륜자동차로 분류'''되고, 최대정격출력 11kW 미만일 경우 '''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'''되며,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25km/h 이상으로는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이며 전안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'''개인형 이동장치(자전거등)로 분류'''된다. 자동차관리법에서는 '''이륜자동차로 분류'''되고, 속도에 따라 25km/h 이상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에 속하고 25km/h 미만의 경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에 속하지 않는다. 출력에 따라서는 경형, 소형, 중형, 대형이륜자동차로 나눈다. ||<-2> 출력 || 도로교통법 ||<-3> 자동차관리법 || [[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]] || ||<|2> 4kW 이하(50cc 미만) || 25km/h미만 || 원동기장치자전거[*20 전안법 [[https://kats.go.kr/content.do?cmsid=527&searchField=title&searchValue=%EC%A0%84%EB%8F%99&y=0&x=0&mode=view&page=1&cid=23309|부속서72]](전동보드) 저속전동이륜차 안전확인 인증을 받았을 시]⊃개인형이동장치[*21 전안법 [[https://kats.go.kr/content.do?cmsid=527&searchField=title&searchValue=%EC%A0%84%EB%8F%99&y=0&x=0&mode=view&page=1&cid=23309|부속서72]](전동보드) 전동킥보드 안전확인 인증을 받았을 시] ||<|6>이[br]륜[br]자[br]동[br]차 ||<|2> 경형 ||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에 속하지 않음[* 속칭 [[https://www.kems.or.kr/31/?idx=13680972&bmode=view|저속이륜차]]]|| 전동킥보드[*21 전안법 [[https://kats.go.kr/content.do?cmsid=527&searchField=title&searchValue=%EC%A0%84%EB%8F%99&y=0&x=0&mode=view&page=1&cid=23309|부속서72]](전동보드) 전동킥보드 안전확인 인증을 받았을 시], 저속전동이륜차[*20 전안법 [[https://kats.go.kr/content.do?cmsid=527&searchField=title&searchValue=%EC%A0%84%EB%8F%99&y=0&x=0&mode=view&page=1&cid=23309|부속서72]](전동보드) 저속전동이륜차 안전확인 인증을 받았을 시] || || 25km/h이상 ||<|3> 원동기장치자전거 ||<|5>국토교통부령으로[br][br]정하는[br][br]이륜자동차 ||<|5> 해당X || ||<-2> 4kW 초과 11kW 이하(50cc 이상 100cc 이하) || 소형 || ||<-2> 100cc 초과 125cc 미만 ||<|2> 중형 || ||<-2> 11kW 초과 15kW 이하(125cc 이상 260cc 이하 ||<|2> 이륜자동차 || ||<-2> 15kW 초과(260cc 초과) || 대형 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